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7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근로자에게 전달하면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희롱한 것이 입증자료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고, 이로 인해 허위 소문이 직장에서 퍼져 소문의 당사자는 성적 굴욕감 등 큰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징계해고는 성희롱 행위라는 비위행위의 중대성, 그로 인한 피해 결과, 성희롱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리하려는 이 사건 사용자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전통지, 소명기회 부여, 재심 진행 등 징계절차는 제반 규정대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고, 이 사건 근로자도 징계절차를 문제 삼지 않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근로자에게 전달하면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희롱한 것이 입증자료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고, 이로 인해 허위 소문이 직장에서 퍼져 소문의 당사자는 성적 굴욕감 등 큰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징계해고는 성희롱 행위라는 비위행위의 중대성, 그로 인한 피해 결과, 성희롱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리하려는 이 사건 사용자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전통지, 소명기회 부여, 재심 진행 등 징계절차는 제반 규정대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고, 이 사건 근로자도 징계절차를 문제 삼지 않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