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2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7일

요지

이해관계인이 소속되지 않은 다른 지역 분회장 및 지구협의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은 노동조합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조합 결의?처분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노동조합 결의?처분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이해득실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해관계인이 소속되지 않은 (부산지역)분회장 및 부산지구협의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은 노동조합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