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7일
요지
사용자가 행한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각하 대상 여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같은 취지의 확정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가 아니므로 각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하다.
가. 구제신청의 각하 대상 여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같은 취지의 확정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가 아니므로 각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