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7일

요지

사용자가 행한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각하 대상 여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같은 취지의 확정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가 아니므로 각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