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7일

요지

재심신청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고, 정직 및 전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재심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집배원이 2022. 7. 15.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취인이 없는 근로자의 대리인 사무실에 놓고 갔으나 배달 사실을 알리지 않아 당일 판정서가 배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가 판정서 송달 사실을 알게 된 2022. 7. 18.부터 기산하면 재심신청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았다.
나.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기재부의 자율 정원조정 제도 폐지 및 정원통제에 관한 지침 시행일이 2020. 3. 31.임을 인지하고도 사용자에게 적용 시점을 2021년으로 보고하고, 2020년 하반기 승진심사 시 4급 승진 TO를 초과하여 산정한 것은 직무를 태만이 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협회의 정원관리 및 경영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재심 과정에서 정직 3월에서 정직 1월로 감경된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③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
다. 전보의 정당성 여부
1) 전보가 징계인지 여부
전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처분으로서 징계처분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전보의 정당성 여부
정직 만료로 복귀 예정인 근로자를 인력수요가 있는 곳에 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사발령 시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무효로 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