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7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개방형직위 제도의 취지는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해당분야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근로자를 선발함으로써 업무실적과 효율을 높이고자 함에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에 부합하고, 근로계약을 갱신함에 있어서도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보다 엄격함이 요구되는 점, ②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라는 사용자의 개방형직위운영내규의 규정은 근로계약을 연장할 재량권이 사용자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취지이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개방형직위에 대한 근무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개방형직위운영내규의 ‘평가등급별 성과연봉 지급 및 인사기준’에서 최하위 등급에 ‘임용해지’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근무실적이 저조할 경우 바로 임용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최하위 등급이 아니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요건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한차례 연장된 이유는 근로계약의 갱신요건을 충족하여서가 아닌 기회부여 차원에서 사용자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개방형직위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개방형직위 제도의 취지는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해당분야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근로자를 선발함으로써 업무실적과 효율을 높이고자 함에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에 부합하고, 근로계약을 갱신함에 있어서도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보다 엄격함이 요구되는 점, ②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라는 사용자의 개방형직위운영내규의 규정은 근로계약을 연장할 재량권이 사용자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취지이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개방형직위에 대한 근무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개방형직위운영내규의 ‘평가등급별 성과연봉 지급 및 인사기준’에서 최하위 등급에 ‘임용해지’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근무실적이 저조할 경우 바로 임용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최하위 등급이 아니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요건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한차례 연장된 이유는 근로계약의 갱신요건을 충족하여서가 아닌 기회부여 차원에서 사용자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개방형직위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