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7일

요지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자는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로 파견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인사노무관리를 적용받았던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업무수행과정에서 지휘·감독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직 전환을 위해 임원면접을 진행해야 함을 안내하였지만, 임원면접이 실시되지 않았고, 그 외 당사자 간 계약직 근로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점과 그 시점이 2022. 3. 1.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사용자는 파견근로자의 계약직 전환 채용 시 임원면접을 실시하고 면접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계약직 전환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점, ⑤ 기타 별도 근로계약서 작성, 인사발령 및 공문 등 계약직 근로계약의 성립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