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7일

요지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도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어 당사자 간 다툼은 없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는 촉탁사원 채용기준 매뉴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한 평가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