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2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8일

요지

근로자들과 주된 업무가 동일·유사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와 비교대상 근로자는 채용 시 요구되는 자격요건, 주된 업무의 내용 및 작업조건, 상호 대체가능성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