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2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8일

요지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① 노동조합의 임원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노동조합이 2021. 2. 이후로 조합비를 징수하지 않은 점, ③ 노동조합이 2021. 4. 8. 이후 지금까지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 점, ④ 상급단체에서 노동조합의 탈퇴를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