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8일

요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 사유가 존재하며 감봉처분은 경징계로 양정이 적정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1 내지 행위3은 이 사건 피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외부 기관에 의한 조사보고서,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의해 인정되며, 행위1 내지 행위3은 감독이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이 사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와 보상도 없었던 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사내 질서를 해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징계인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적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