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8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양 당사자의 합의퇴직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양 당사자의 합의퇴직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