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8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하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커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경위, 이에 대한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 내용, 노동조합지부의 사용자에 대한 전보조치 요구사항 및 관련 법령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전보 필요성은 존재한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해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겪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는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경위, 이에 대한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 내용, 노동조합지부의 사용자에 대한 전보조치 요구사항 및 관련 법령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전보 필요성은 존재한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해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겪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는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