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2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9일

요지

근로자들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까지 재임용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실질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은 사립대학교의 조교수나 부교수로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들은 비정년계열 교원이라고 하여도 사립학교법 및 교원지위법의 적용을 받아 임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되지 않고 재임용 조건과 절차에 따라 횟수 제한 없이 정년까지 재임용이 가능하며, 이는 정년계열 교원과 같은 점, ③ 사용자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을 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들이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 거부처분을 받더라도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구제절차를 통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의 신분이 유지되는 등 신분보호 측면에서 두터운 보호를 받고 있는 점, ⑤ 실제 근로자들 모두 ‘교원임용계약’ 만료 후 여러 차례 임용계약을 갱신하였고, 정년까지 임용계약을 갱신한 근로자도 있는 점, ⑥ 근로자들은 사립학교법에 규정한 기간제교원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은 사립학교법 등 관계 법령으로 그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 임용계약상 형식적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기간의 만료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실질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