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9일
요지
근로자1에 대한 징계처분은 절차하자로 부당징계로 인정되고, 근로자1, 2에 대한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부당하지 않고, 징계처분 및 전보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단체협약상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나.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 2에 대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도 없으며 단체협약상 인력 및 배치는 회사 측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당한 전보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처분 및 전보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처분 및 전보처분의 사유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이에 대한 입증도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단체협약상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나.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 2에 대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도 없으며 단체협약상 인력 및 배치는 회사 측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당한 전보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처분 및 전보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처분 및 전보처분의 사유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이에 대한 입증도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