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2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9일
요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확진되어 자가 격리된 경우)는 단체협약 제17조제5항 혹은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설령 단체협약 제17조제5항 혹은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휴직을 명령했을 때 비로소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70%를 휴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가. ① 코로나19(로 확진되어 자가 격리된 경우)가 단체협약 제17조제5항 혹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휴직이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단체협약 제17조제5항 혹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휴직이 인정된다면) 코로나19로 확진되어 자가 격리된 근로자에게도 격리 기간의 임금에 대해 단체협약 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코로-19로 확진되어 자가 격리된 기간이 통상 1주일 전후로 확인되므로 코로나19(로 확진되어 자가 격리된 경우)를 단체협약 제17조제5항에 명시된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할 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 단체협약 제17조제7항에 명시된 ‘전염병, 오염지구 거주자로서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출근이 불가능할 때(1개월 이내)’는 그 문언적인 의미로 볼 때 ‘특정지역이 전염병 발생지역 및 그 주변 오염지구로 지정되어 출입이 통제되어 근로자가 출근이 불가할 때’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설령 코로나19(로 확진되어 자가 격리된 경우)가 단체협약 제17조제5항 혹은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제17조 및 제19조의 문언적 의미로 볼 때 사용자가 휴직을 명령했을 때 비로소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70%를 휴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심리가 미진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월권은 없다.
2. 설령 단체협약 제17조제5항 혹은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휴직을 명령했을 때 비로소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70%를 휴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가. ① 코로나19(로 확진되어 자가 격리된 경우)가 단체협약 제17조제5항 혹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휴직이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단체협약 제17조제5항 혹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휴직이 인정된다면) 코로나19로 확진되어 자가 격리된 근로자에게도 격리 기간의 임금에 대해 단체협약 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코로-19로 확진되어 자가 격리된 기간이 통상 1주일 전후로 확인되므로 코로나19(로 확진되어 자가 격리된 경우)를 단체협약 제17조제5항에 명시된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할 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 단체협약 제17조제7항에 명시된 ‘전염병, 오염지구 거주자로서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출근이 불가능할 때(1개월 이내)’는 그 문언적인 의미로 볼 때 ‘특정지역이 전염병 발생지역 및 그 주변 오염지구로 지정되어 출입이 통제되어 근로자가 출근이 불가할 때’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설령 코로나19(로 확진되어 자가 격리된 경우)가 단체협약 제17조제5항 혹은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제17조 및 제19조의 문언적 의미로 볼 때 사용자가 휴직을 명령했을 때 비로소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70%를 휴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심리가 미진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월권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