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9일

요지

임의 결행을 사유로 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부당한 징계를 근거로 행한 배치전환의 정당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임의 결행을 사유로 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배치전환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 2회 처분을 이유로 고정승무원에서 대운전승무원으로 배치전환한 것은 불이익 처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다.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부당한 징계를 근거로 한 이 사건 배치전환은 징계요건 및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여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