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9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계약해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두 개의 부동산매매 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던 점, ② 근로자의 혐의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해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영리 업무 금지의 규정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채용되는 기간제교원으로서 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원활한 교육을 제공하고, 본직의 업무에 충실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계약해지 처분의 사유는 정당하다.
나. 계약해지 절차의 적당성 여부
계약해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계약해지 과정에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계약해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두 개의 부동산매매 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던 점, ② 근로자의 혐의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해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영리 업무 금지의 규정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채용되는 기간제교원으로서 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원활한 교육을 제공하고, 본직의 업무에 충실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계약해지 처분의 사유는 정당하다.
나. 계약해지 절차의 적당성 여부
계약해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계약해지 과정에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