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9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법 적용 사업장 해당 여부
같은 장소에 있는 3개 법인은 형식적으로 부부와 아들이 명의상 대표이나 전부 가족(부인, 남편, 아들)이 임원이고, 사업적 필요에 따라 임원을 변경하고 직원들을 법인 간 이동하였으며, 사용자는 3개 법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건설업(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
남편이 실경영자로서 근로자의 채용과 퇴직, 인사, 임금 결정, 업무지시?지휘 감독을 하였으므로 3개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2022. 6. 3.)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해고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은 없고, 당일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