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9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성희롱적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공단 지사장으로서 부하직원에게 모범을 보이고 성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적 언행을 한 점, ② 사용자가 사내 규정을 통해 성희롱 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 시 감경사유에서도 제외하고 있는 등 성 비위행위를 엄중히 다루고 있는 점, ③ 성희롱 관련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과도한 징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감봉 1월의 징계가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가 공단 인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성희롱적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공단 지사장으로서 부하직원에게 모범을 보이고 성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적 언행을 한 점, ② 사용자가 사내 규정을 통해 성희롱 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 시 감경사유에서도 제외하고 있는 등 성 비위행위를 엄중히 다루고 있는 점, ③ 성희롱 관련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과도한 징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감봉 1월의 징계가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가 공단 인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