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9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성희롱적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공단 지사장으로서 부하직원에게 모범을 보이고 성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적 언행을 한 점, ② 사용자가 사내 규정을 통해 성희롱 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 시 감경사유에서도 제외하고 있는 등 성 비위행위를 엄중히 다루고 있는 점, ③ 성희롱 관련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과도한 징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감봉 1월의 징계가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가 공단 인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