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30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과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22. 6. 22.부터 2022. 7. 21.까지 사업장의 근로자 연인원은 74명이고, 가동 일수가 29일로서 상시근로자 수는 2.55명으로 5인 미만임, ② 사업장에서 골프 교습을 하는 프로골퍼가 5인 있으나, 이들은 프리랜서로서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고객과 약속된 시간에 개인 교습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수수료를 받았으며, 스스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 ③ 또한 사업장에 전속되어 있지 않고 달리 근로자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프로골퍼들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음, ④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과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22. 6. 22.부터 2022. 7. 21.까지 사업장의 근로자 연인원은 74명이고, 가동 일수가 29일로서 상시근로자 수는 2.55명으로 5인 미만임, ② 사업장에서 골프 교습을 하는 프로골퍼가 5인 있으나, 이들은 프리랜서로서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고객과 약속된 시간에 개인 교습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수수료를 받았으며, 스스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 ③ 또한 사업장에 전속되어 있지 않고 달리 근로자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프로골퍼들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음, ④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과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