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30일
요지
사용자의 재계약 체결 의사를 근로자가 거절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 만료 예정 통지서상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라는 확정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계약만료일에 사용자가 1개월의 재고용 의사를 표하였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한 점으로 보아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 만료 예정 통지서상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라는 확정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계약만료일에 사용자가 1개월의 재고용 의사를 표하였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한 점으로 보아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