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30일

요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명시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근로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한 후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은 날짜의 임금까지 산정하여 지급한 점, 그 밖에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중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