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30일
요지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상급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금고의 질서문란, 고의로 업무상 장애 및 분쟁을 야기한 행위로써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재심절차에서 징계혐의자의 출석권과 진술권 부여 규정이 없고, 재심이 초심과 다른 사정변경이 없었다는 점에서 초심과 재심의 구성이 동일하고 재심 시 출석권과 진술권을 미부여한 것을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상급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금고의 질서문란, 고의로 업무상 장애 및 분쟁을 야기한 행위로써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재심절차에서 징계혐의자의 출석권과 진술권 부여 규정이 없고, 재심이 초심과 다른 사정변경이 없었다는 점에서 초심과 재심의 구성이 동일하고 재심 시 출석권과 진술권을 미부여한 것을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