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30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을 그만두었으면 한다’라는 의사표시 한 것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와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 해지에 의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을 그만두었으면 한다’라는 의사표시 한 것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와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 해지에 의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