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4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22. 8. 4. 구두로 ‘그만두라’고 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의 진위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점, ② 2022. 8. 4. 전에 사용자가 임금지급 등에 있어 근로자를 배려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구두로 ‘그만두라’고 했다는 근로자의 주장보다는 ‘제대로 치료받고 나와라’, ‘차라리 입원치료하고 나와라’, ‘완치해서 나와라’는 사용자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