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4일

요지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22. 5. 19. 오후 5시경 최팀장과 회의실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게 된 원인인 프로젝트가 무기한 보류되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부여할 업무가 없게 되었고 그러한 사정에 따라 “미안하다. 위로금으로 좀 더 드리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최팀장에게 알려주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5. 19. 오후 5시 36분 금100만 원을 이 사건 근로자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종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는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