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①다수의 여직원에게 직장내 성희롱 행위, ②CS팀장으로서 다수 고객과 감정적 대치로 협박 및 위협성 발언, ③뉴스, 인터넷, SNS를 통한 소비자 고발 사태 지속 발생, ④CS팀장으로서 고객 응대에 대한 업무 지연 다수 발생, ⑤CS팀장으로서 직무태만 지속적으로 발생, ⑥대표이사의 업무지시 거부 및 고객 대응 태도 개선 거부, ⑦출근 후 이석 문제 및 지각, 무단결근 등 불량한 근무태도, ⑧팀원 앞에서 주유소가서 휘발유로 회사에 불을 지르고 싶다고 언급한 사실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징계양정은 과다하지 않고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