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4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는 대부분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피해자 외 회사 소속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한 비하 발언 역시 기업 윤리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근로자에게 적정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성희롱 및 괴롭힘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회사 입사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 사실이 있는 점, 비위행위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크게 손상시킨 점, 유사 사건과 비교하여도 해고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적정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징계사유는 전부 제외되었으며, 인정된 징계사유의 경우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는 대부분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피해자 외 회사 소속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한 비하 발언 역시 기업 윤리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근로자에게 적정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성희롱 및 괴롭힘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회사 입사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 사실이 있는 점, 비위행위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크게 손상시킨 점, 유사 사건과 비교하여도 해고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적정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징계사유는 전부 제외되었으며, 인정된 징계사유의 경우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