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4일
요지
이 사건 인사발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인사발령은 취업규칙 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예비운전자인 근로자를 지정운전원으로 발령한 유리한 처분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사건 인사발령은 취업규칙 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예비운전자인 근로자를 지정운전원으로 발령한 유리한 처분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