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4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직서 제출은 이 사건 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사직서 제출이 기망 내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근로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2022. 2. 14.자로 근로관계를 즉시 종료하는 것보다 2022. 3. 31.로 종료하는 사직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