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5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강요 또는 기망을 당하여 사직의 진의 없는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입증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직일인 2022. 7. 31.까지 사직서의 철회나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징계 등의 불이익을 예상하여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