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5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그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다면평가 결과 무단 열람 및 캡처, 전송 등(제1 징계사유: 인정)
근로자가 본인 휴대전화로 임?직원들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캡처·저장하고, 이를 전송한 행위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타인의 비밀을 침해 및 누설한 행위로서 상벌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2) 직무상의 의무 위반 및 타인의 직무권한 침범(제2 징계사유: 부정)
근로자가 다면평가 결과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것을 직속 상사나 주관부서에 보고나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한 부작위 및 다면평가 결과 무단 열람·캡처·전송이 감사팀, 경영지원팀장 등의 직무나 권한을 침범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3) 다면평가 유출사건 관련자 자진신고 지시 위반(제3 징계사유: 부정)
사용자가 다면평가 결과 누설자의 자진신고를 지시하였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진술거부권이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점, ○○○○본부장 요청으로 그에게만 파일을 전송했을 뿐 다른 사람에게는 유출 또는 전파하지 않은 점, 해당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 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지나치게 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다면평가 결과 무단 열람 및 캡처, 전송 등(제1 징계사유: 인정)
근로자가 본인 휴대전화로 임?직원들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캡처·저장하고, 이를 전송한 행위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타인의 비밀을 침해 및 누설한 행위로서 상벌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2) 직무상의 의무 위반 및 타인의 직무권한 침범(제2 징계사유: 부정)
근로자가 다면평가 결과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것을 직속 상사나 주관부서에 보고나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한 부작위 및 다면평가 결과 무단 열람·캡처·전송이 감사팀, 경영지원팀장 등의 직무나 권한을 침범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3) 다면평가 유출사건 관련자 자진신고 지시 위반(제3 징계사유: 부정)
사용자가 다면평가 결과 누설자의 자진신고를 지시하였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진술거부권이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점, ○○○○본부장 요청으로 그에게만 파일을 전송했을 뿐 다른 사람에게는 유출 또는 전파하지 않은 점, 해당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 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지나치게 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