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6일
요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2. 2. 10.부터 2022. 5. 9.까지(3개월)’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용역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기간의 사업수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것이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안전감시단은 처음 3개월의 기간제로 근로하다가 일을 잘하면 도급사의 공사 기간 범위 내에서 재계약을 한다.”라는 사용자의 심문회의 진술을 고려했을 때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시용 또는 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어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3개월의 근로기간 동안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안전감시단원으로서 필요한 능력, 의지, 태도 및 성실성 등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2. 2. 10.부터 2022. 5. 9.까지(3개월)’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용역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기간의 사업수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것이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안전감시단은 처음 3개월의 기간제로 근로하다가 일을 잘하면 도급사의 공사 기간 범위 내에서 재계약을 한다.”라는 사용자의 심문회의 진술을 고려했을 때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시용 또는 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어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3개월의 근로기간 동안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안전감시단원으로서 필요한 능력, 의지, 태도 및 성실성 등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