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6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면서 원하는 매장에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겠다며 세 차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해고 사실을 인지한 이후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근로자에게 해고일부터 원직복직 명령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면서 원하는 매장에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겠다며 세 차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해고 사실을 인지한 이후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근로자에게 해고일부터 원직복직 명령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