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6일

요지

본부장 등 3명이 2022년 정기대의원대회 참석할 경우 결원율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물류과장이 시한성 우편물 배송을 지시하였고 본부장 등 3명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전북지방우정청이 정기감사에서 본부장 등 3명을 포함하여 ‘지시 불이행’ 관련 감사를 진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감사가 진행되었을 뿐 구체적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고, ① 군산우체국을 대상으로 한 감사계획이 2022. 1. 5. 수립된 점, ② 지시 불이행에 국한하지 않는 종합감사인 점, ③ 본부장 등 3명 외 나머지 20명의 조합원도 감사를 받았음에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지 않은 점, ④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본부장 등 3명을 징계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
노동조합은 감사 행위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취지와 달리 감사 내용 관련 주장을 되풀이할 뿐, 본부장 등 3명에게 발생한 불이익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본부장 등 3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