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6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간 출근 지시에 야간 고정 근로를 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교육 실시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주간 출근을 지시한 것이 부당한 지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업무 숙련을 위한 수습기간 중에 있었던 점, 결근 기간이 37일에 이르는 장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