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7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현장소장으로부터 해고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후 사용자를 만났을 때에도 해고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아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니”라고 언급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그 외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근로자는 현장소장으로부터 해고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후 사용자를 만났을 때에도 해고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아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니”라고 언급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그 외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