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7일

요지

근로자2는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1에 대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2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및 (구제이익이 있다면)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2가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근로자1에 대한 배치전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에 대한 배치전환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으로 근로자 간 인화 등 직장질서 유지 및 이해관계자 분리의 필요성 등에 따른 인사조치로 판단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임금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