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7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당사자 주장이 상이하고 입증자료가 없으나 동료 직원인 면장의 확인 내용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므로 해고사유에 대해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