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7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시용근로기간이 근로계약서 이외 취업규칙 등 다른 규정에는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시용기간과 그동안 업무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점, ③ 시용근로기간 동안 평가한 다른 사례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사내 전자우편으로 근로자에게 발송한 해고통지서를 근로자가 수신확인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았고 구제신청 진행 과정에서 해고통지서를 보게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이다.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시용근로기간이 근로계약서 이외 취업규칙 등 다른 규정에는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시용기간과 그동안 업무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점, ③ 시용근로기간 동안 평가한 다른 사례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사내 전자우편으로 근로자에게 발송한 해고통지서를 근로자가 수신확인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았고 구제신청 진행 과정에서 해고통지서를 보게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