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1일
요지
구제신청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을 받고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원처분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을 하지 않았고 취업규칙 등에 재심 결정 시까지 원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원처분일을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로 삼아야 하고 원처분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을 받고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원처분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을 하지 않았고 취업규칙 등에 재심 결정 시까지 원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원처분일을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로 삼아야 하고 원처분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