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1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2022. 6. 6. 사용자에게 실업급여(권고사직)를 받게 해달라는 요청만 하였을 뿐 2022. 7. 21.에 요양·보험급여 결정 불승인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전혀 표명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2022. 6. 6. 사용자에게 실업급여(권고사직)를 받게 해달라는 요청만 하였을 뿐 2022. 7. 21.에 요양·보험급여 결정 불승인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전혀 표명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