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1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거나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별지 참조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