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1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거나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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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