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1일

요지

무단결근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권리인바, 비록 근로자가 휴가신청서를 사후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대표이사 및 담당자 등에게 사전에 공지하였고, 회사 전산망을 사용할 수 없어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신청에 대한 사용자는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회사의 운영에 지장이 있음을 이유로 적법하게 그 시기를 변경하였다는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신청에 대하여 회사의 승인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출근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