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1일
요지
대기발령이 실질적인 징계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대기발령이며, 정직은 징계사유 7건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정직으로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이 실질적으로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1개월 무급 대기발령은 징계절차 진행 전에 실시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넘어서서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의 징벌적 제재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으로 징계에 해당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다. 정직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7건 모두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정직 1개월 처분은 부당하다.
가. 대기발령이 실질적으로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1개월 무급 대기발령은 징계절차 진행 전에 실시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넘어서서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의 징벌적 제재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으로 징계에 해당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다. 정직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7건 모두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정직 1개월 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