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1일
요지
사용자의 교섭 거부·해태, 노조 공동대표 2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행위, 2021. 12. 16., 2022. 1. 9. 현수막 철거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승진 누락 및 2022. 5. 27. 현수막 철거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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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