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1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골프연습장에서 팀원프로로 골프레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으나,
① 골프레슨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 어떠한 형태의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레슨을 하는 프로들이 참여한 단톡방에서 여○선 헤드프로를 비롯한 팀장프로들이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한 지시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휘·감독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골프연습장에 방문한 각 회원과 별도로 강습 계약을 맺었고 자신이 골프 강습을 한 회원들로부터 강습료 전액을 직접 지급받았을 뿐, 사용자로부터는 임금뿐만 아니라 여하의 명목으로도 노무 제공의 대가 등 금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