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1일
요지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을 살펴보면, 사유발생 전 1개월(2022. 6. 4.∼7. 3.) 기간 중 소속 근로자는 장○권, 노○아 2명인 점, 2022. 6월 급상여명세서 및 일일 출퇴근부 등에서도 장○권, 노○아 외 다른 근로자들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2022. 7. 1.∼7. 4. 근무하여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2022. 6. 4.∼6. 30.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가 보았다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을 살펴보면, 사유발생 전 1개월(2022. 6. 4.∼7. 3.) 기간 중 소속 근로자는 장○권, 노○아 2명인 점, 2022. 6월 급상여명세서 및 일일 출퇴근부 등에서도 장○권, 노○아 외 다른 근로자들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2022. 7. 1.∼7. 4. 근무하여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2022. 6. 4.∼6. 30.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가 보았다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