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2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곽 대리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를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곽 대리에게 해고를 결정할 인사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