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2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립예술단 복무규정, 합창단 내부복무규정에 재위촉 기준?평가항목?평가점수?평가자?평가방법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고, 2년마다 재위촉 여부를 위한 전형을 실시한 점, 근로자도 재위촉 전형에 응시하여 2년 간격으로 5회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근무성적 평가자인 지휘자는 평가항목 중 하나인 전문성에 대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진술로 일관하고, 벌점 적용 기준이 불명확함에도 근로자에게 벌점 0.5점이 적용되어 재위촉 기준에 0.3점이 모자라 재위촉이 거절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무성적 평가 기준에 객관성?합리성?공정성이 담보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립예술단 복무규정, 합창단 내부복무규정에 재위촉 기준?평가항목?평가점수?평가자?평가방법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고, 2년마다 재위촉 여부를 위한 전형을 실시한 점, 근로자도 재위촉 전형에 응시하여 2년 간격으로 5회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근무성적 평가자인 지휘자는 평가항목 중 하나인 전문성에 대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진술로 일관하고, 벌점 적용 기준이 불명확함에도 근로자에게 벌점 0.5점이 적용되어 재위촉 기준에 0.3점이 모자라 재위촉이 거절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무성적 평가 기준에 객관성?합리성?공정성이 담보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